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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하북초 등록일 2025.09.23

학교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9장 35조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면 학교(271-3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전체(안)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35(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 이내로 구성하되~(이하생략)

35(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5~7 이내로 구성하되~(이하생략)



붙임  하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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