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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5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규칙명)「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 이유: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규칙의 명칭, 목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필요
3. 입법예고 기간: 2025. 7. 17.(목) ~ 2025. 8. 6.(수) [20일간]
4.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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