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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녀들의 안전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삼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산중부경찰서는 청소년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교와 협력하여 가정에도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내 지도 협조바랍니다.
□ 선거 벽보 훼손 처벌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언론보도 사례
▶ 전주에서 대선 벽보 훼손…경찰 수사(’25.5.16. KBS) ▶ 아파트 담벼락 선거 벽보 훼손…강력팀 출동해 잡고 보니 촉법소년(’25.4.1. 뉴스1) |
□ 가정에서의 지도 사항
▶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 시설물임을 인식시켜 주세요. ▶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절대 만지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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